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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도입
    정보 2021. 7. 2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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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와 같은 식품에 표시되던 유통기한이 오는 2023년부터 소비자가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나타낸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식약처)는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을 비롯해 6개의 소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식품 등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됩니다.

     

    2023년-유통기한-대신-소비기한-도입
    2023년-유통기한-대신-소비기한-도입

    소비기한 표기로 유통기한에 따른 식품 폐기량 감소

    그동안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언제까지 섭취가 가능한지 알 수 없어 식품 상태와 상관없이 폐기 처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유통기한에 따른 식품 폐기량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국민의 인식 전환 문제와 법 개정에 따른 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쉬운 품목에 대해서는 유예 기한을 좀 더 연장할 예정이라 합니다. 식품의약처는 "제도 시행에 앞서 소비기한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유통 온도에 취약한 식품은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3년부터 대부분의 식품군에 소비기한이 표시되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폐기를 해야 하는지에 따른 판단을 소비자가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펀슈머 식품, 제품 판매 금지

    구두약 초콜릿, 우유팩 샴푸 등 식품이 아닌 물품의 외형을 모방하거나 식품의 외형을 모방한 '펀슈머'(Funsumer) 식품, 제품의 표시·광고와 함께 어린이나 노인 등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도 금지됩니다.
    개정된 식품 등 표시·광고법과 화장품법에 따르면 어린이가 식품이 아닌 제품을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하지 않도록 일반 생활용품의 상호·상표·용기를 본뜬 광고를 식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식품 또는 식품 용기를 모방한 화장품의 판매도 제한된다 합니다.


    최근에는 정말 식품과 거의 흡사한 제품들이 나와 제대로 보지 않으면 착각할 수 있을 정도여서 안전을 위해서는 어린이 등이 식품이라 오인할 만한 제품이 무분별하게 이러한 제품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것에 관련된 안전사고 등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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