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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중단(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카테고리 없음 2022. 1. 1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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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정부가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 PCR음성확인증명서) 적용을 전국적으로 해제할 것으로 알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려면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트백화점방역패스

    전국 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중단

    전국 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조정안 발표

    14일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시에서만 적용되었던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정지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전망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오후 연 방역전략회의에서 방역패스 조정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가닥을 잡았다 전했습니다.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점과 방역상황이 다소 안정화된 점, 마스크를 써 비말전파 위험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시설에 따른 방역패스 적용을 철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집행정지 인용은 즉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며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법원에 대한 항고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인만큼 혼선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를 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며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서울 소재 해당 시설에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서울행정법워 행정13부는 '음성 확인 증명서 등 대체 방안이 마련된 만큼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할 필요성이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가장 인구가 많은 서울시만 방역패스 없이 마트·백화점 출입이 가능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됐으며 더불어 17일부터는 마트·백화점에 시행되던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나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신속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철회되더라도 면적별 인원 제한 등 다른 방역 조치가 적용될 가능성도 높기에 정부는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해제와 별개로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진행하기로 했고, 이를 통해 방역패스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받고 향후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17일 오전 권덕척 보건복지부 장관 주제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 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일부 중단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조두형 영남대 의대교수와 의료계 인사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되는 곳은 면정이 3000㎥ 이상인 마트·백화점 등입니다. 식당·카페 등은 전과 동일하게 방역패스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중단

    서울시 모든 시설에서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가 효력정지(집행정지)됩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서울 외의 다른 지역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효력 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입니다.

    법원은 이번 신청 중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인용했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한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두고 "법원의 판단은 아쉽지만 방역패스 자체의 공익성은 인정한 결정이었다"며 오는 17일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 했습니다.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인 측 즉시항고 의사 밝혀

    16일 조교수 등 신청인 측 변호인 박주현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원고 측이 집행정지 신청한 17개 업종 중 8개 업종(마트·백화점,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PC방,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등)에 대해 방역패스 의무시설 적용을 해제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이 가운데 서울시에 위치한 3000㎥ 이상의 마트·백화점에 대해서만 방역패스 효력정지가 인용된 것에 대해 박 변호사는 "같은 법원에서 '행정소송의 대상'을 놓고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다"며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부분을 바로잡고, 방역패스 의무업종 해제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것"이라 말했습니다. 즉시항고를 제기하더라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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