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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300만원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대상 총정리
    카테고리 없음 2022. 1. 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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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300만원을 지급하는 2차 방역지원금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쯤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320만명에게 지급된다. 총 지급액은 9조6000억원으로 영업제한·금지 업종을 포함해 모든 업종에서 매출이 감소했다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300만원 지원

    정부가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보면, 방역지원금 300만원은 매출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고강도 방역 체제로 재전환으로 지난해 12월 지급한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추가로 300만원을 지급될 예정이다. 2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일주일 안에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2차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대상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넓혔다. 지원 기준은 지난해 12월15일 이전 개업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320만곳이다. 매출 감소는 지난해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경우다.

    지급 절차와 시기

    대상자는 1차 방역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다음달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온라인 간평 신청을 통해 바로 지급받는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며, 최근 개업하거나 지방자치단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서류 신청 절차를 밟는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절차를 거쳐 일주일 안에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지급되기 시작한 1차 방역지원금(100만원)은 20일까지 292만2000명에게 총 2조9224억원이 지급됐다. 이는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320만명의 91.3%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지원된 소상공인 지원금

    2차방역지원금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일부 절차를 거쳐 일주일 안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상공인이 피해 지원금을 모두 받은 경우 총 소상공인 355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시기별로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0만원), 새희망자금(100만~200만원), 버팀목자금(100만~300만원), 버팀목자금플러스(100만~500만원), 희망회복자금(40만~2000만원), 1차 방역지원금(100만원) 등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재원 증액

    영업 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증액한다. 기존 손실보상 재원 3조2000억궝에 또 다시 1조9000억원을 추가한 것이다. 지난해 10월1일 이후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 이용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90만명이 대상이다. 하한액은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됐다. 손실보상금 신속 지원을 위한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최대 500만원 선지급 후 정산)의 경우 대출금 500만원 중 손실보상으로 차감하고 남은 미정산액은 1.0% 초저금리를 적용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증액 등에 대해 "이는 재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국비 지원금 규모(12조원)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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